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7인 · 발의 2025-01-13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고,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승낙을 거부할 수 있음.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상황인바, 특히 「군형법」상 반란죄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등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경우나 체포ㆍ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도 해당 장소 책임자의 재량적인 결정으로 압수 또는 수색이 무산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반란죄, 내란죄 및 외환죄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하여 압수ㆍ수색하거나 체포ㆍ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수색할 경우 해당 장소 책임자의 승낙 없이 진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14소관위 상정 2025-09-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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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군사상 비밀과 압수개정안
의안 220745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37조
(구속영장집행과 수색)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구속영장집행과 수색개정안
의안 220745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37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준용규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0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준용규정개정안
의안 2207457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00조의6 전단 중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規定은”을 “제101조제4항, 제102조제2항 단서 및 제137조 후단은”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