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0조제2항前項의 責任者는 → 제1항의 책임자와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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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이광희의원 등 17인 · 발의 2025-06-30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박수현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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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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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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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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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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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의원 등 17인 · 발의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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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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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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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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