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04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27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군사상ㆍ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책임자 혹은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책임자 등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처의 거부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집행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함. 이는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 해당 장소의 책임자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승낙을 거부했기 때문인데, 내란 또는 외환의 경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이 정한 형사상 불소추의 예외가 될 정도로 중대하고 군사상ㆍ공무상 비밀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책임자의 승낙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사상ㆍ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 할지라도 피고사건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한 것일 경우 승낙을 받지 않고 압수, 수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0조제3항, 제111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30
    소관위 상정 2025-08-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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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군사상 비밀과 압수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안

의안 2207046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압수 또는 수색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형법」 제2편제1장 또는 제2장의 죄에 관한 것일 때에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다만, 책임자가 압수대상물을 특정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봉인 후 법원의 확인을 거쳐 압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1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공무상 비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안

의안 2207046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신 설〉
③ 제1항의 압수에는 제110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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