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제2항境遇 → 경우(압수 또는 수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인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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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이광희의원 등 17인 · 발의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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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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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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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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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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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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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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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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