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조(재정신청)
제260조(재정신청)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200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60조제1항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 → 지식재산권 등 사건에 관하여는 특허법원을 말한다. 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200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60조(재정신청)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8.4>
1. 항고 이후 사건이 재기된 다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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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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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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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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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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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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