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85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9-1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첨단기술 보호가 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됨에 따라 기술 유출ㆍ침해에 대해 전문성 있는 법원에서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식재산 침해소송 관할집중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함) 관련 민사 본안소송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을 뿐, 특허권등 이외의 지식재산(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산업기술, 반도체배치설계권 등) 관련 민ㆍ형사 소송은 제외되고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기존의 민사 본안소송 관할집중 대상인 특허권등의 경우에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병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관련 소송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관련 형사소송도 관할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첨단기술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침해 피해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을 위하여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개선하고자 「형사소송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재산 형사사건 관할집중 대상법률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55호)와 동일(「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반도체설계법」)하게 제4조의2 각 호에서 규정하고, 제4조의2 각 호 법률의 벌칙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건을 관할집중 대상으로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지식재산권 등 형사소송 사건의 경우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을 규정(현행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한 민사소송 사건과 달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기존의 「형사소송법」 제4조에 따른 토지관할 법원(이하 “토지관할 법원”)과 중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수도권)과 대전지방법원(수도권 이남)(이하 “관할집중 법원”이라 함)에도 관할을 인정함(안 제4조의 2 신설). 다. 토지관할 법원은 지식재산권 등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 관할집중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고, 관할집중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토지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관할집중 법원에서 재판한 사건의 항소 또는 항고사건은 특허법원에서 담당하되, 토지관할 법원에서 재판한 지식재산권 등의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되, 피고인이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특허법원으로 이송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조제5항 신설). 마. 지식재산 형사사건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도 관할집중 대상으로 포함하여 특허법원 관할로 함(안 제260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53호), 박범계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51호)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4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854
〈신 설〉
제4조의2(지식재산권 등 사건의 토지관할) 다음 각 호 위반 사건(이하 “지식재산권 등 사건”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서울고등법원 또는 수원고등법원인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고, 제4조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서울고등법원 및 수원고등법원 이외의 법원인 경우 대전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다. 1. 「특허법」 제12장 2. 「실용신안법」 제10장 3. 「상표법」 제12장 4. 「디자인보호법」 제11장 5.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장 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7장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 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장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8조

(사건의 직권이송)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

사건의 직권이송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 ①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②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신설 1995.12.29>

개정안

의안 2212854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 ①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②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신설 1995.12.29>
〈신 설〉
③ 법원은 지식재산권 등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사건을 제4조의2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제4조의2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재판받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제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권 등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조의2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재판받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한 경우, 결정으로 제4조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제8조제3항에 따라 제4조의2에 따른 관할법원이 사건을 이송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피고인이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한 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서면을 교도소장ㆍ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제4조의2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 사건의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담당하는 특허법원 외의 법원은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사건을 특허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특허법원에서 재판받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신설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

재정신청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7.18>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2854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지식재산권 등 사건에 관하여는 특허법원을 말한다. 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7.18>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60조제1항 중 “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를 “지식재산권 등 사건에 관하여는 특허법원을 말한다. 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