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조의2(검사의 객관의무) 검사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객관성 및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8.4]
제246조의2(검사의 객관의무) 검사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객관성 및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8.4]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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