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7.31]
제253조의2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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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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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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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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