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6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29][92헌마44 1995.11.30(1995.12.29 法5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