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제1호法官이 前條 各 號의 事由에 該當되는 → 법관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200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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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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