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조(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

①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