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헌법불합치, 2021헌바145, 2021헌바284, 2021헌바290(병합), 2026.6.24 형사소송법(1954.9.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24조 제4호 중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 관한 부분 가운데 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20.6.9 법률 제17392호로 개정되고, 2026.2.5 법률 제213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05.5.31 법률 제7542호로 제정되고, 2026.2.5 법률 제213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부분 법률조항은 2027.12.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