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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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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65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7-01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587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26년 6월 24일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중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가운데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함. 이는 박정희 정권 하에서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선종한 지학순 주교의 조카를 비롯해, 1948년 여순사건에 연루돼 포고령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방첩부대, 헌병대, 경찰 등에 의해 대전 골령골로 끌려가 법적 절차도 없이 살해됐으나 결혼하지 않은 채 사망해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도 모두 사망한 희생자의 조카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으로 재심청구권자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한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임. 헌재는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청구권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없게 된 데에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오랜 기간 국가의 방해로 인하여 재심청구 등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았다는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청구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바, 이를 고려하여 조카 등을 포함해 민법상 친족관계가 있는 자까지 재심청권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의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음(안 제424조제4호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7-0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587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0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0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424조

(재심청구권자)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7-01 시행, 법률 제21241호)

재심청구권자
제424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개정안

의안 2219656
제424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신 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다만,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의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24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정대표발의정춘생조국혁신당
  • 김김재원조국혁신당
  • 김김준형조국혁신당
  • 문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박은정조국혁신당
  • 백백선희조국혁신당
  • 장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차차규근조국혁신당
  • 최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황황운하조국혁신당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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