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200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92조제1항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 피고인ㆍ변호인 또는 피해자등의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200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②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재판장은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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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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