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200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76조의2제1항제1호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 의사의 결정ㆍ 전달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200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①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피고인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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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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