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25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05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따르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사항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법률 개정 검토,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인 바, 국내법령과 이 협약이 상충 내지 충돌되는 부분의 개정과 협약 내용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여 국내법이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장애인 인권에 영향을 미칠 법률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함(안 제48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06
    소관위 상정 2025-07-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48조

(조서의 작성 방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조서의 작성 방법
제48조(조서의 작성 방법) ①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訊問)하는 때에는 신문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③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를 물어야 한다. ④ 진술자가 조서에 대하여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異議)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 재판장이나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⑦ 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間印)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6254
제48조(조서의 작성 방법) ①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訊問)하는 때에는 신문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③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를 물어야 한다. ④ 진술자가 조서에 대하여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異議)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 재판장이나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⑦ 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間印)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 설〉
이 경우 장애인이 신문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장애특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제1편제14장의 제목 “通譯과 飜譯”을 “의사소통”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81조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
제181조(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6254
제181조(장애인의 의사소통)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81조의 제목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을 “(장애인의 의사소통)”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중 “통역하게 할 수 있다”를 “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4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안

의안 2206254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의 결정ㆍ 전달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피의자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44조의5제1호 중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를 “의사의 결정ㆍ 전달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76조의2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7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①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피고인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6254
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①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의 결정ㆍ 전달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피고인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76조의2제1항제1호 중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의사의 결정ㆍ 전달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