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05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따르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사항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법률 개정 검토,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인 바, 국내법령과 이 협약이 상충 내지 충돌되는 부분의 개정과 협약 내용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여 국내법이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장애인 인권에 영향을 미칠 법률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함(안 제48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06소관위 상정 2025-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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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8조
(조서의 작성 방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조서의 작성 방법개정안
의안 220625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1편제14장의 제목 “通譯과 飜譯”을 “의사소통”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81조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개정안
의안 220625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81조의 제목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을 “(장애인의 의사소통)”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통역하게 할 수 있다”를 “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4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개정안
의안 220625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4조의5제1호 중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를 “의사의 결정ㆍ 전달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76조의2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7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개정안
의안 220625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76조의2제1항제1호 중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의사의 결정ㆍ 전달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