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조(공판정의 심리)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200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75조제3항 본문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 법대를 향하여 검사는 좌측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우측에 나란히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200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②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개정 2007.6.1>
③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개정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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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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