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