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19.12.31 법률 제16850호에 의하여 2018.12.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