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ㆍ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8.4>

[본조신설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