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88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조문 시행 2027-12-3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법률 제21241호 (공포 2025-12-3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8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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