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집행 중의 출입금지)

①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