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