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