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제224조(고소의 제한)
조문 시행 2027-12-3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법률 제21241호 (공포 2025-12-3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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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8-29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박균택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7-15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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