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