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①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②재정신청은 제262조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6.1>
③전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200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①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②재정신청은 제262조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6.1>
③전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4조를 건드리는 새 의안·의결·이송·공포를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최근 90일 이 조문: 알림 대상 움직임(새 의안·의결·이송·공포) 없음. 새 의안·의결·이송·공포가 확인되면 첫 오전 7시에 요약 안내 1통, 없는 날은 메일 없음. (출처 :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2026.10.11 · 조문 배정: LAWtrack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포함))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새 의안은 원문 분석(조문 확인)을 거쳐 보통 발의 2~4일 뒤 요약 안내에 담깁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