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조의16(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제266조의16(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200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66조의16제1항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200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66조의16(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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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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