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7-29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의 허락을 받아 열람, 등사한 형사 사건의 증거 기록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다른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고 싶어도 현행 규정에 의해 처벌 받을까 두려워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의 남용을 비판하기 위하여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국회, 언론기관에 제공하고 싶어도 처벌이 두려워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검찰은 현행법 위반을 이유로 변호인을 압수수색 하거나 수사, 기소하고 있어서 변호인의 변론권 및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증거 기록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 이외에도 국회, 법원,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무원, 언론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수위도 보석조건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한 제재와 동일하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도입 취지와는 달리 검찰이 피고인과 변호인을 통제,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6조의16).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6조의16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