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7-29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의 허락을 받아 열람, 등사한 형사 사건의 증거 기록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다른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고 싶어도 현행 규정에 의해 처벌 받을까 두려워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의 남용을 비판하기 위하여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국회, 언론기관에 제공하고 싶어도 처벌이 두려워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검찰은 현행법 위반을 이유로 변호인을 압수수색 하거나 수사, 기소하고 있어서 변호인의 변론권 및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증거 기록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 이외에도 국회, 법원,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무원, 언론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수위도 보석조건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한 제재와 동일하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도입 취지와는 달리 검찰이 피고인과 변호인을 통제,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6조의16).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2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30소관위 상정 2024-11-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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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6조의1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개정안
의안 2202326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266조의16제1항 중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를 “다음 각 호의 경우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1년”을 “1천만원”으로,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1년”을 “1천만원”으로,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