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 또는 교도관이 집행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 또는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③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전문개정 20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