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20인 · 발의 2025-02-07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법원이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대부분 공판검사의 지휘 하에 교도관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법정에서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구속영장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실무가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법원보안관리대는 과거와 달리 법원경위 직렬뿐만 아니라 법원직원,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 다양한 직렬의 직원으로 구성되어있고, 실무상 법원경위가 아닌 보안관리대원이 법정구속을 집행보조하거나 감치재판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집행 보조, 감치명령에 따른 집행 권한은 ‘법원경위’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법원경위가 아닌 보안관리대원이 법정구속을 집행보조하거나 감치재판을 집행하는 실무에 맞지 않음. 이에 소송 현실 및 피고인 신병확보 등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검사의 지휘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기관에 교도관을 추가하고, 구속영장 집행 보조 권한을 보안관리대의 대원에게 부여하며, 감치명령에 따른 집행 권한은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4항과 같이 법원공무원에게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항 및 제2항, 제151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1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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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1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