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조(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삭제 <19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