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①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③판사는 제2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④제173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허가장에 준용한다. <개정 1980.12.18>

[본조신설 1973.1.25][제목개정 20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