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②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6.8.4>
[전문개정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