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97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26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등 국어사용이 어려운 피고인,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재판이나 수사를 함에 있어서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는 통역인이 부족하거나 소수 언어 통역인이 없는 등의 이유로 양질의 통역이 적시에 제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거리나 소수 언어 등의 사정으로 적정 통역인이 법원이나 검찰청?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 장치를 이용하여 수사기관 진술이나 법정증언을 통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통역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81조의2 및 제221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7소관위 상정 2024-09-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181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0979〈신 설〉
제181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통역) ① 법원은 통역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통역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역은 통역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통역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역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자의 출석요구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제3자의 출석요구 등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0979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 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역인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통역하게 할 수 있다.
- 이동제221조제3항 → 제221조제4항 — 제221조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221조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