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26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등 국어사용이 어려운 피고인,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재판이나 수사를 함에 있어서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는 통역인이 부족하거나 소수 언어 통역인이 없는 등의 이유로 양질의 통역이 적시에 제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거리나 소수 언어 등의 사정으로 적정 통역인이 법원이나 검찰청?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 장치를 이용하여 수사기관 진술이나 법정증언을 통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통역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81조의2 및 제221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6-2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1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1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