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3-07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할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고소, 고발이 있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을 열람ㆍ복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고소ㆍ고발이 있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주장하는 혐의 사실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에도 고소장ㆍ고발장을 열람ㆍ복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출석하거나 열람ㆍ복사 신청을 거부당하여 자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고,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의자에 대한 고소장ㆍ고발장 중 혐의사실 부분을 출석요구서에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0조,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2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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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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