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73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3-07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할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고소, 고발이 있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을 열람ㆍ복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고소ㆍ고발이 있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주장하는 혐의 사실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에도 고소장ㆍ고발장을 열람ㆍ복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출석하거나 열람ㆍ복사 신청을 거부당하여 자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고,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의자에 대한 고소장ㆍ고발장 중 혐의사실 부분을 출석요구서에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0조,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2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0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10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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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

피의자의 출석요구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8732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할 피의자의 사건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장, 고발장의 내용 중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에 한정하여 그 사본을 출석요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인, 고발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피의자의 증거인멸ㆍ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이동제200조 제목 외의 부분 → 제200조제1항 — 제20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20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0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

영장에 의한 체포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8732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00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第200條의”를 각각 “第200條제1항의”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00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第200條의”를 각각 “第200條제1항의”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자의 출석요구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

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8732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 설〉
④ 제200조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건의 요지”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2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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