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은 제221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을 하고, 검사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②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72조 및 제172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0.12.18>
[본조신설 1973.1.25][제목개정 20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