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조(동전) 제376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상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제381조(동전)
조문 시행 2027-12-3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법률 제21241호 (공포 2025-12-3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81조(동전) 제376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상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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