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77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7-15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범위의 친족 간 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현행 「형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해당 조항의 적용 중지 결정을 하였음. 이에 따라 「형법」을 합헌적으로 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형법」의 해당 조문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고소를 금지하고 있어 「형법」의 개정만으로는 위헌적 요소가 제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되는 「형법」 조문이 적용되는 경우를 「형사소송법」상 고소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여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안 제22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균택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1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16
    소관위 상정 2024-09-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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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24조

(고소의 제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고소의 제한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개정안

의안 2201772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신 설〉
다만, 「형법」 제328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2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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