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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1372
의안번호 220137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7-04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구인된 피의자(이하 ‘구인 피의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ㆍ경찰서 유치장 등에 유치할 수 있음. 하지만 실무적으로 경찰 신청 사건 구인 피의자의 유치장소는 경찰서 유치장으로 검찰 청구 사건 구인 피의자의 유치장소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정해지는데, 이는 과거 모든 구인 피의자의 호송ㆍ인치 업무 책임이 경찰에 부여되어 있었던 것을 2015년 검찰과 경찰 간 ‘호송ㆍ인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검찰이 수사한 구인 피의자에 대한 호송ㆍ인치 업무는 검찰이 하도록 바뀌면서 자리 잡은 관행임. 문제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된 구인 피의자와 달리 교정시설에 유치된 구인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반 수용자가 입는 수의로 환복하고 사진 촬영과 지문 날인을 하게 됨으로써, 피의자가 모욕감과 수치심을 겪게 된다는 데에 있음. 실제로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구인 피의자를 교도소 등에 유치하여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검찰과 법원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그 이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정시설에 간이입소절차가 도입되었으나, 유사 수의 착용, 지문 날인 및 사진 촬영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인격권 침해행위는 계속 발생하고 있음. 무엇보다 법원 내 피고인ㆍ피의자 대기실과 검찰청 구치감이라는 인격권 침해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국가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시설들을 구인 피의자의 인치 또는 유치장소로 규정하지 않고 교정교화가 본연의 임무인 교정기관의 시설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원과 검찰의 책임을 자기책임원리에 반하여 교정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이며, 교정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더욱 늘리는 것임. 한편, 이러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비단 구속 전 피의자 뿐만 아니라 기소된 피고인의 경우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관련된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도 구인 피고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1조, 제71조의2를 준용하는 체계로 되어 있음. 이에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 그 인치장소를 법원 내 피고인 대기실로 명확히 하며(안 제71조),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 외의 장소에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유치장소를 검찰청 구치감과 경찰서 유치장으로 하고, 동 유치장소가 수용공간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유치하도록 하여 국민의 인권침해와 교정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전가를 방지하고(안 제71조의2제1항, 제2항), 동 개정안을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서 준용하는 체계를 통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7-04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05
    소관위 상정 2024-09-23
    소위 회부 2024-09-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71조

(구인의 효력)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구인의 효력
제71조(구인의 효력)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1372
제71조(구인의 효력)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문구 변경제71조 본문 중 “拘引한 被告人을 法院에 引致한 境遇에”를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는 인치장소는 법원 내 피고인 대기실로 하고,”로 한다.검수 전
  • 형사소송법 제71조의2

    (구인 후의 유치)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구인 후의 유치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01372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검찰청 구치감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단, 검찰청 구치감 또는 경찰서 유치장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이동제71조의2 제목 외의 부분 → 제71조의2제1항 — 제7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이동제7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을 “검찰청 구치감 또는 경찰서 유치장”으로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인

    발의 랭킹 →
    • 차대표발의차규근조국혁신당
    • 강강경숙조국혁신당
    • 김김선민조국혁신당
    • 김김재원조국혁신당
    • 김김준형조국혁신당
    • 박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신장식조국혁신당
    • 이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정춘생조국혁신당
    • 조조국조국혁신당
    • 황황운하조국혁신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