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2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13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법대의 좌우측에 서로 마주 보는 것으로 좌석 배치를 규정하고 있음. 형사소송은 검사와 피고인 측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방하는 구조이나 현행 좌석 배치 규정은 검찰측에 제도적 우월성을 부여하는 인상을 주고, 민사법정과 형사법정의 좌석 구조가 상이하여 형사재판에 필요한 법정이 부족함에도 민사법정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형사소송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법대를 향해 나란히 대등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현행 구조는 이러한 국제적 기준과 상이하므로 형사재판의 좌석 구조를 개편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민사소송과 같이 형사소송 공판정에서도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각각 법대를 향하여 나란히 위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판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75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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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75조

(공판정의 심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19 시행, 법률 제20796)

공판정의 심리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①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 ②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개정 2007.6.1> ③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개정 2007.6.1>

개정안

의안 2214204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①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 ②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개정 2007.6.1> ③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를 향하여 검사는 좌측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우측에 나란히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개정 2007.6.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75조제3항 본문 중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를 “법대를 향하여 검사는 좌측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우측에 나란히”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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