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8-26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자진술권 및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등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 재판 절차상 피해자를 재판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재판의 객체인 증인으로서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 절차상 피해자의 소송참여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검사의 소극적인 공소진행이나 재판 중 2차 가해 언행 등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규정하지 않아 피해자가 추가 피해에 노출되거나, 공소진행과 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음. 나아가, 피고인 방어권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법관 기피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법관 기피권은 보장하고 있지 않아,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대응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는 재판의 행정적 편의와 효율을 피해자의 인격과 권리보다 우선하는 사법체계의 분명한 한계를 보여주는 것임. 이에 본 개정안은 살인, 상해, 성범죄, 강도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측 참가인 등은 일정 범위에서 증인ㆍ피고인신문 및 증거신청 등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권한행사와 양형에 대해 의견진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강력범죄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보호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사법절차를 이루는 사법개혁의 시발점이자 검사의 무소불위한 공소유지활동에 민주적 통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27소관위 상정 2026-07-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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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개정안
의안 221239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59조의2의 제목 중 “피해자 등에”를 “피해자등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를 “피해자등의”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1조의2
(증거조사의 순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증거조사의 순서개정안
의안 221239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91조의2제1항 중 “조사한다”를 “조사하고, 그 후 피해자등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피고인ㆍ변호인의”를 “피고인ㆍ변호인, 피해자등의”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2조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개정안
의안 221239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92조제1항 중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를 “피고인ㆍ변호인 또는 피해자등의”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2조의2
(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개정안
의안 2212399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92조의2제1항 중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를 “피고인ㆍ변호인, 또는 피해자등의”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를 “피해자등의”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294조의2의 조 번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4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개정안
의안 221239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94조의5의 제목 중 “피해자 등의”를 “피해자등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를 “피해자등의”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1개 변경현행
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개정안
의안 221239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94조의6부터 제294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7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39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94조의6부터 제294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8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39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94조의6부터 제294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9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39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94조의6부터 제294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10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39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94조의6부터 제294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11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39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94조의6부터 제294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1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39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94조의6부터 제294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5조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개정안
의안 2212399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9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法院은 第294條 및 第294條의2의 證據申請에 對하여 決定을”을 “법원은 제294조, 제294조의2 및 제294조의8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로, “職權으로 證據調査를”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法院은 第294條 및 第294條의2의 證據申請에 對하여 決定을”을 “법원은 제294조, 제294조의2 및 제294조의8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로, “職權으로 證據調査를”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