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39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8-26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자진술권 및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등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 재판 절차상 피해자를 재판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재판의 객체인 증인으로서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 절차상 피해자의 소송참여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검사의 소극적인 공소진행이나 재판 중 2차 가해 언행 등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규정하지 않아 피해자가 추가 피해에 노출되거나, 공소진행과 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음. 나아가, 피고인 방어권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법관 기피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법관 기피권은 보장하고 있지 않아,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대응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는 재판의 행정적 편의와 효율을 피해자의 인격과 권리보다 우선하는 사법체계의 분명한 한계를 보여주는 것임. 이에 본 개정안은 살인, 상해, 성범죄, 강도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측 참가인 등은 일정 범위에서 증인ㆍ피고인신문 및 증거신청 등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권한행사와 양형에 대해 의견진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강력범죄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보호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사법절차를 이루는 사법개혁의 시발점이자 검사의 무소불위한 공소유지활동에 민주적 통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27
    소관위 상정 2026-07-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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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2399
제259조의2(피해자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피해자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59조의2의 제목 중 “피해자 등에”를 “피해자등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중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를 “피해자등의”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1조의2

(증거조사의 순서)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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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

증거조사의 순서
제291조의2(증거조사의 순서) ①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②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한다. ③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ㆍ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2399
제291조의2(증거조사의 순서) ①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고, 그 후 피해자등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②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한다. ③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ㆍ변호인,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91조의2제1항 중 “조사한다”를 “조사하고, 그 후 피해자등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피고인ㆍ변호인의”를 “피고인ㆍ변호인, 피해자등의”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2조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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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재판장은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2399
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①검사, 피고인ㆍ변호인 또는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재판장은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92조제1항 중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를 “피고인ㆍ변호인 또는 피해자등의”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2조의2

(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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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

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제292조의2(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2399
제292조의2(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①검사, 피고인ㆍ변호인, 또는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92조의2제1항 중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를 “피고인ㆍ변호인, 또는 피해자등의”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를 “피해자등의”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제294조의2의 조 번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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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

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제294조의5(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2399
제294조의5(금전 공탁과 피해자등의 의견 청취) 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94조의5의 제목 중 “피해자 등의”를 “피해자등의”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를 “피해자등의”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1개 변경

현행

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제294조의6(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2399
제294조의6(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294조의6(피해자등의 피고사건 참가)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등 또는 피해자등으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는 제외한다)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범죄의 성질ㆍ피고인과의 관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제24장(살인의 죄)의 죄 중 제250조, 제252조부터 제254조까지,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의 죄 중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 제262조, 제2편제26장(과실치사상의 죄)의 죄 중 제268조(「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편제31장(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제291조 및 제292조의 미수죄는 제외한다), 제2편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의 죄 중 제297조부터 제303조까지, 제305조, 제2편제37장(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의 죄 중 제324조의2부터 제324조의5까지(제324조, 제324조의2의 미수죄는 제외한다), 제2편제38장(절도와 강도의 죄)의 죄 중 제336조부터 제339조까지, 제340조제2항ㆍ제3항, 제342조(제329조부터 제336조까지, 제340조제1항, 제341조의 미수죄는 제외한다)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3. 제1호 및 제2호의 죄 중 이를 가중처벌하는 죄 ② 제1항에 따라 공판절차에 참가하려는 피해자등은 제259조의2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서를 송부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공판절차 참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공판절차 참가의 허가를 받은 피해자등(이하 “피해자측참가인”이라 한다)이 피해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 명백한 때 2. 제298조에 따른 공소장의 변경으로 해당 사건이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범죄의 성질 등에 비추어 피해자측참가인의 참가로 인하여 공판진행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측참가인이 계속 참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④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으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하고, 피해자측참가인의 공판절차 참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3조의2, 제165조의2(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94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294조의3을 각각 준용한다. ⑤ 피해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검사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따라 피해자등의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94조의6부터 제294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7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399
〈신 설〉
제294조의7(피해자측참가인의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 열람ㆍ등사 신청) 제266조의3, 제266조의4, 제266조의16은 피해자참가인(피해자등으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94조의6부터 제294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8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399
〈신 설〉
제294조의8(피해자측참가인의 증거신청) ① 피해자측참가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측참가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③ 제291조의2, 제292조, 제292조의2 및 제296조는 피해자측참가인이 신청한 증거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94조의6부터 제294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9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399
〈신 설〉
제294조의9(피해자측참가인의 공판기일 출석 등) ① 피해자측참가인은 해당 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해자측참가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심리 상황, 피해자측참가인의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피해자측참가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해자측참가인의 좌석은 검사의 좌석측에 위치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과 마주 보고 위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94조의6부터 제294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10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399
〈신 설〉
제294조의10(피해자측참가인의 증인신문) ① 법원은 피해자측참가인이 증인신문을 신청한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신문사항ㆍ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신청은 검사에게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검사는 해당 신문사항에 관하여 직접 신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견을 붙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검사의 신문이 끝난 뒤에 하여야 하며, 검사의 신문이 없을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문이 끝난 뒤에 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피해자측참가인이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 이외의 경우를 신문할 때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다. ⑤ 제161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은 피해자측참가인의 증인신문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94조의6부터 제294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11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399
〈신 설〉
제294조의11(피해자측참가인의 피고인신문) ① 법원은 피해자측참가인이 피고인신문을 신청한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신문사항ㆍ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측참가인의 피고인신문에 관하여는 제294조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94조의6부터 제294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1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399
〈신 설〉
제294조의12(피해자측참가인의 의견진술) ① 법원은 피해자측참가인이 범죄사실에 한정하거나 검사의 권한 행사 및 양형에 관하여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에는 범죄의 성질, 피해자측참가인의 연령과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02조에 따른 검사의 의견진술 후에 피해자측참가인이 의견을 진술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측참가인이 이미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제29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신청은 검사에게 진술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검사는 의견을 붙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재판의 진행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등에게 제1항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피해자측참가인이 신청한 의견진술의 요지 이외의 사항을 진술할 때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94조의6부터 제294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5조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법원은 제294조 및 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개정안

의안 2212399
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법원은 제294조 및 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9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중 “法院은 第294條 및 第294條의2의 證據申請에 對하여 決定을”을 “법원은 제294조, 제294조의2 및 제294조의8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로, “職權으로 證據調査를”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중 “法院은 第294條 및 第294條의2의 證據申請에 對하여 決定을”을 “법원은 제294조, 제294조의2 및 제294조의8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로, “職權으로 證據調査를”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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