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20인 · 발의 2026-07-09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및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은 그 특성상 진상규명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진상이 밝혀진 때에는 이미 재심청구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폭력 사건에 적용되는 현행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 이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폭력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폭력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4조제4호 단서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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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24조
(재심청구권자)3개 변경현행
재심청구권자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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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전면교체제42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호 중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의”를 “재심본인의”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25조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1개 변경현행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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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25조 중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가”를 “재심본인이”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32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1개 변경현행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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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32조 단서 중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의”를 각각 “재심본인의”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38조
(재심의 심판)1개 변경현행
재심의 심판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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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38조제2항제2호 중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가”를 “재심본인이”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