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27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관이 해당 형사사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재판 수행에 의문을 야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척ㆍ기피ㆍ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이 그와 동종 또는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재판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성비위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과 동종ㆍ유사한 사건을 담당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관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성비위로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과 동종ㆍ유사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나.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에 대하여 사건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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