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27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관이 해당 형사사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재판 수행에 의문을 야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척ㆍ기피ㆍ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이 그와 동종 또는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재판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성비위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과 동종ㆍ유사한 사건을 담당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관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성비위로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과 동종ㆍ유사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나.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에 대하여 사건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28소관위 상정 2026-05-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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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7조
(제척의 원인)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제척의 원인개정안
의안 2212413- 이동제17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7조제1항 —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8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개정안
의안 2212413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8조제1항제1호 중 “法官이 前條 各 號의 事由에 該當되는”을 “법관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