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1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11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공소시효는 범죄의 종류와 죄질에 따른 차등 적용보다는 법정형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되,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죄질과 범죄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독재정권 등을 거치면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행위가 빈번히 자행되었으나, 공소시효의 만료로 해당 범죄에 대한 원인 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이 범죄의 주체가 국가인 경우 사인의 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인 행사로 인한 범죄를 국가가 승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 공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중대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국가폭력을 자행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해당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3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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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2104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1.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 공무원(「행정기본법」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국가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과정에서 범한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3. 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ㆍ은폐하기 위하여 범한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151조(범인은닉),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제155조(증거인멸) 및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의 죄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53조의2 중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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