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74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0-28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에 관하여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친족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가족 내 위계ㆍ의존관계와 장기간의 은폐ㆍ침묵 유인이 결합되어 신고ㆍ수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함. 이로 인해 강간ㆍ유사강간ㆍ강제추행 등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완성으로 적정한 형사책임의 추궁이 좌절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피해의 특수성과 장기적 트라우마, 재범 위험을 고려할 때, 친족을 대상으로 한 특정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실효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형법」상 특정 성범죄를 친족에 대하여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특례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고, 친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르도록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제25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0-2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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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19 시행, 법률 제20796)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3748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② 친족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 또는 제305조의3(예비, 음모)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③ 제2항의 친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 이동제253조의2 제목 외의 부분 → 제253조의2제1항 — 제25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25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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