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8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1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ㆍ공유재산 등 공공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대형 부패사건에 수반되는 범죄(업무상 배임ㆍ횡령ㆍ직권남용 등)는 장기간의 기획 및 실행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고도의 은폐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함. 이런 특성으로 인해 대형 부패사건 관련 범죄는 모의ㆍ실행 시점과 공소 제기 시점 사이에 매우 긴 시간적 간극이 발생하는 것이 통상이어서 공소시효의 도과로 인하여 처벌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큼. 결국 공공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범죄가 치밀한 은폐 노력 덕분에 처벌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되어 국민의 법감정 및 정의관념에도 지극히 반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범인들에게 범행 은폐의 유인을 제공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업무상 횡령ㆍ배임죄로 국가 등에 50억원 이상의 고액의 손해를 끼친 경우 또는 직권남용죄로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등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여, 국민의 법감정 및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형사법 체계를 구축하여 부패범죄를 방지하고 공공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53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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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19 시행, 법률 제20796)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5080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1.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 「형법」 제123조의 죄. 다만,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한정한다. 3. 「형법」 제356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그 미수범ㆍ교사범 또는 종범의 죄.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50억원 이상의 재산상의 손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53조의2 중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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