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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304
의안번호 22213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10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448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으로부터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재정신청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기준 재정신청 처리건수 29,777건 중 인용건수는 124건으로 인용률이 0.4%에 불과하고, 재정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도 무죄ㆍ공소기각ㆍ면소 판결의 비율이 34.4%에 이르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재정신청사건은 검찰이 불기소처분과 항고기각을 통해 거듭 공소제기의 필요성을 부정한 사건임에도, 법원의 공소제기결정 이후 다시 검사로 하여금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재정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거나 소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재정신청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재정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제기 결정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범죄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으나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공소제기를 결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재정신청에 따른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로 하여금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경우 법원이 재수사결정을 하여 수사기관의 재수사를 거쳐 검사가 다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재정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소요될 국가비용 및 피의자가 부담할 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1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448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7-01 시행, 법률 제21241호)

재정신청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7.18>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1304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7.18>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 설〉
4. 제262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6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62조

(심리와 결정)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7-01 시행, 법률 제21241호)

심리와 결정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개정 2016.1.6> ⑤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ㆍ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1304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재수사를 결정한다. ③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개정 2016.1.6> ⑤법원은 제2항의 재수사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ㆍ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2항제2호의 재수사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관할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 설〉
이 경우 관할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을 재수사한 후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문구 변경제262조제2항제2호 중 “공소제기를”을 “공소제기 또는 재수사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결정을”을 “재수사 결정을”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6항 중 “결정에”를 “재수사 결정에”로, “공소를 제기하여야”를 “관할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하여야”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6항 중 “결정에”를 “재수사 결정에”로, “공소를 제기하여야”를 “관할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하여야”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비용부담 등)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2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7-01 시행, 법률 제21241호)

비용부담 등
제262조의3(비용부담 등) ①법원은 제262조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제264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범위와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21304
제262조의3(비용부담 등) ①법원은 제262조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제264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③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에 의하여 재정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기간을 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이 정한 비용에 대한 담보의 제공을 재정신청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범위와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3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신 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범위와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62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④ 법원은 재정신청인이 제3항이 정한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문구 변경제262조의3제3항 중 “제1항”을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에 의하여 재정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기간을 정하여 제1항”으로,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을 “제2항이 정한 비용에 대한 담보의 제공을 재정신청인에게 명할”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262조의3제3항 중 “제1항”을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에 의하여 재정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기간을 정하여 제1항”으로,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을 “제2항이 정한 비용에 대한 담보의 제공을 재정신청인에게 명할”로한다.검수 전
  3. 전면교체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공소시효의 정지 등)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2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7-01 시행, 법률 제21241호)

공소시효의 정지 등
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①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개정 2007.12.21, 2016.1.6> ②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21304
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①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개정 2007.12.21, 2016.1.6> ②제262조제2항제2호의 재수사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점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신 설〉
1. 검사가 재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한 날 2. 검사가 재수사 결과에 따라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재정신청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날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262조의4제2항 중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이”를 “제262조제2항제2호의 재수사 결정이”로,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를 “다음 각 호의 시점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262조의4제2항 중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이”를 “제262조제2항제2호의 재수사 결정이”로,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를 “다음 각 호의 시점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64조의2

(공소취소의 제한)8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7-01 시행, 법률 제21241호)

공소취소의 제한
제264조의2(공소취소의 제한) 검사는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21304
제264조의2(공소제기의 의제 등) 제262조제2항제2호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 설〉
② 제1항의 경우 공소유지 담당변호사는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제264조의3(공소유지담당변호사) ① 법원은 제262조제2항제2호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각 지방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공소유지담당변호사를 지정하고 사건기록을 공소유지담당변호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공소유지담당변호사는 해당 사건과 이와 병합된 사건에 대하여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행하는 공소유지담당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본다.
〈신 설〉
④ 법원은 공소유지담당변호사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변호사를 공소유지담당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공소유지담당변호사의 보수, 경비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동제264조의2 제목 외의 부분 → 제264조의2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8건
  1. 문구 변경제264조의2의 제목 “(공소취소의 제한)”을 “(공소제기의 의제 등)”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검사는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을 “제262조제2항제2호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를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검사는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을 “제262조제2항제2호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를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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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황운하조국혁신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0조제1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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