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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0434
의안번호 221043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5-09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1,858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10조 및 제111조에서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되는 압수수색에 대해 책임자의 승낙을 요구하면서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있음. 그런데 해당 현행법 규정상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문구의 추상성ㆍ불명확성으로 인해, 해당 규정이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등과 같이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범죄혐의에 대해서조차 수사를 저해하거나, 영장 집행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규정의 문언 역시 승낙이 원칙이고 불승낙은 예외라는 입법취지를 잘 나타내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등의 경우 및 국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에 승낙을 요하지 않도록 하여 형사사법질서를 올바로 하고 헌정질서 수호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0조 및 제11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5-09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1,858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5-0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5-12
    소관위 상정 2025-09-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군사상 비밀과 압수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안

의안 2210434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 또는 수색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의 승낙을 요하나, 이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에 승낙을 요하지 아니한다. 1. 그 책임자가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편제2장(외환의 죄) 또는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의 혐의로 압수 또는 수색과 관련한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피고인인 경우 2. 국회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22%).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10조 및 제1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1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공무상 비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안

의안 2210434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경우의 압수 또는 수색에 대해서는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책임자의 승낙을 요하나, 이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에 승낙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책임자가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편제2장(외환의 죄) 또는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의 혐의로 압수 또는 수색과 관련한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피고인인 경우 2. 국회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35%).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10조 및 제1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수현더불어민주당
  • 김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박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신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윤종오진보당
  • 윤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조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한한정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