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4-14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 등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국가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의 이익에 반한 범죄를 밝히는 것을 방해하는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 이에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사유로 그 책임자 등이 압수ㆍ수색의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출석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유가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에 의한 압수ㆍ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0조 및 제11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15소관위 상정 2025-09-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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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군사상 비밀과 압수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안
의안 2209804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승낙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자는 지체 없이 압수 또는 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출석하여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거부사유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로써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압수ㆍ수색에 대해서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110조 및 제1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1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공무상 비밀과 압수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안
의안 2209804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승낙을 거부한 경우에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압수 또는 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출석하여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거부사유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로써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압수ㆍ수색에 대해서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110조 및 제1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